“수임료 공개 불가” 법무공단, 정부 상대 소송

“수임료 공개 불가” 법무공단, 정부 상대 소송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0-12 22:52
수정 2015-10-1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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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환경부 공개 방침에 반발

정부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정부법무공단(법무공단)이 ‘의뢰인’에 해당하는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서 집안 싸움이 본격화됐다. 법무부와 환경부가 법무공단이 대리한 소송과 수임료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법무공단은 ‘2012~2014년 지출하거나 책정, 지급 예정인 소송대리인의 사건별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법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이달 초 정보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공단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법률자문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 로펌’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은 변호인이 자신의 수임료를 공개하려는 고객에게 건 소송과 비슷하다. 법무공단 측은 소송 취지에 대해 “법무부와 환경부의 공개 결정은 공단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의 정보 공개 결정은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재결(판결)을 거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벌여 지난 8월 재결을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은 재판의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영업 정보인 영업비밀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재결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달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판례로 삼아 25개 정부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달 초까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21개 기관이 공개를 결정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중앙행심위의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법무공단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정보공개를 결정한 21곳 중 18개 기관의 공개 내역에 공단이 관여하고 있는 소송이 포함돼 있다.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려는 정부의 입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인 법무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공공기관임을 망각하고 공익 차원의 알권리보다 공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아전인수”라면서 “향후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와 제3자 소송참여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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