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펜스로 매출 감소했다면 배상해야

공사장 펜스로 매출 감소했다면 배상해야

김병철 기자
입력 2015-10-13 23:10
수정 2015-10-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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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 시공사, 슈퍼에 450만원 줘야

공사장에 설치한 펜스 때문에 공사장 주변 소매점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천시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장에 설치된 펜스와 소음으로 인해 영업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인근 슈퍼마켓 업주 A씨가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시공사는 A씨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송내역 앞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5월부터 시작된 송내역 환승센터 공사를 위해 설치한 펜스 때문에 슈퍼마켓 통행로가 막히면서 손님이 줄어 영업 손실을 입었다. 공사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12월 시공사를 상대로 1255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9개월간 논의해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뿐 아니라 공사장 펜스 설치에 따른 영업 피해도 환경분쟁 조정 대상이 되므로 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시공사와 신청인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도 조정위는 송내역 신청사건 외에 안양시 재건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배상 신청사건 2건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신청인에게 각각 362만원과 1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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