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증거로 13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3년형

DNA 증거로 13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3년형

입력 2015-10-14 14:11
수정 2015-10-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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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살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뒤 13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양모(41·무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2월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두 살배기 딸과 자고 있던 A(당시 25·여)씨를 칼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잠정적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2010년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DNA법은 살인, 방화, 강간,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DNA를 보관, 관리하도록 한 법이다. 검찰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DNA 검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폭력 범죄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양씨가 13년 전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6월 양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다만 죄질이 안 좋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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