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별다른 조치없어…해당 교수 수업 진행 ‘논란’
강원도 내 대학교수가 성추행과 성매매로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도내 모 대학 교수 A씨는 타 대학교수 2명과 함께 지난 7월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반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A 교수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도내 모 대학교수 B(55)씨는 호프집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5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B 교수는 지난 8월 12일 오전 0시 30분께 C(21·여)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춘천시 퇴계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C씨의 가슴을 두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제 A 교수와 함께 성매매를 한 타 대학교수는 학교 측에서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과 격리 필요성과 총장의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가 해제됐다.
그럼에도, 도내 두 학교 측은 해당 교수들의 직위해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두 교수는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 역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수업을 듣고 있다.
A 교수의 대학 측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나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며 “검찰에서 정식 기소하면 A 교수의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B 교수의 대학 측도 아직 검찰에서 A 교수의 기소 통보가 오지 않아 직위를 해제할 수 없으며 형량이 확정되면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는 게 관례”라며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하면 중징계를 내릴 수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경징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이 기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학교 측의 미온적인 조치를 방지하려면 법 개정과 함께 학교 내에서도 공론화해 규정을 만들어 학생들과 격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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