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서 후배 때리고 추행…고교 야구부원 징역형

전지훈련서 후배 때리고 추행…고교 야구부원 징역형

입력 2015-10-15 20:47
수정 2015-10-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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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동부 선배 지위 이용해 범죄 저질러 죄질 나쁘다”

한 유명 고등학교 야구부원이 외국 전지훈련 중 후배를 때리고 추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고교 3학년으로 이 학교 야구부원이던 A군은 대만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올 1월15일부터 2월5일까지 야구부 1학년 후배 B(16)군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군이 자신의 야구방망이와 점퍼를 챙기지 않았다거나, 자신과 카드놀이를 하다 돈을 모두 잃어 게임을 그만 하겠다고 했을 때 등 여러 이유로 B군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렸다.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매시간 표정을 바꿔가며 사진을 찍으라”고 시키고는 B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을 벗게 한 채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다. 엉덩이에 펜으로 글씨를 쓰는 등 추행도 했다.

심지어 B군을 나무에 매달리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자 나뭇잎에 밥과 반찬을 싸서 먹게 한 일도 있었다.

A군은 지난해 국내에 있을 때도 2학년 후배 C(17)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수업 중 빠져나와 자신과 함께 노래방, 병원 등에 동행하도록 했다. C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음란 동영상을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동부 선배 지위를 이용해 폭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이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장난에 불과했다’든가 ‘후배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부터 운동부 내 폭력 관행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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