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서 후배 때리고 추행…고교 야구부원 징역형

전지훈련서 후배 때리고 추행…고교 야구부원 징역형

입력 2015-10-15 20:47
수정 2015-10-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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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동부 선배 지위 이용해 범죄 저질러 죄질 나쁘다”

한 유명 고등학교 야구부원이 외국 전지훈련 중 후배를 때리고 추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고교 3학년으로 이 학교 야구부원이던 A군은 대만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올 1월15일부터 2월5일까지 야구부 1학년 후배 B(16)군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군이 자신의 야구방망이와 점퍼를 챙기지 않았다거나, 자신과 카드놀이를 하다 돈을 모두 잃어 게임을 그만 하겠다고 했을 때 등 여러 이유로 B군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렸다.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매시간 표정을 바꿔가며 사진을 찍으라”고 시키고는 B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을 벗게 한 채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다. 엉덩이에 펜으로 글씨를 쓰는 등 추행도 했다.

심지어 B군을 나무에 매달리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자 나뭇잎에 밥과 반찬을 싸서 먹게 한 일도 있었다.

A군은 지난해 국내에 있을 때도 2학년 후배 C(17)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수업 중 빠져나와 자신과 함께 노래방, 병원 등에 동행하도록 했다. C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음란 동영상을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동부 선배 지위를 이용해 폭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이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장난에 불과했다’든가 ‘후배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부터 운동부 내 폭력 관행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경희여중 학교시설 안전 실태 점검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전국에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동대문구 경희여자중학교(이하 경희여중)를 방문해 학교시설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다. 경희여중은 현재 3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 안전을 위해 체육준비실 바닥 개선 공사, 소방시설 개선 공사, 교실 및 복도 바닥 개선 공사, 출입문 교체 개선 공사 등을 요청하고 있다. 심 의원은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선 이유로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교대하면서 학교 안전시설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시급한 안전시설 개선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내 학교 안전 실태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희여중 교장은 “혹서·혹한으로 실외수업이 어려운 날이 많지만 실내체육관이 없는 형편으로 지하 트레이닝장을 체육교실로 이용하다보니 습기로 인한 곰팡이 냄새와 누수로 인한 악취가 발생해 개선공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시급성이 높은 개선 사항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앞서 7월,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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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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