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캣맘 사건’ 학생 3명 참고인 조사

警 ‘캣맘 사건’ 학생 3명 참고인 조사

김병철 기자
입력 2015-10-18 18:06
수정 2015-10-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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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서부경찰서는 18일 벽돌을 던진 A(9)군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B(11)군 등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개입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들과 함께 있던 C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 B군을 소환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입건하지 못하고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A군이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 실험을 실제로 해 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 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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