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충암고 막는다’…검찰, 학교급식비리 대응강화

‘제2의 충암고 막는다’…검찰, 학교급식비리 대응강화

입력 2015-10-19 11:02
수정 2015-10-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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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충암고에서 학생들에게 쓰다 남은 시커먼 기름으로 만든 급식을 먹였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자 검찰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자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19일 전국 식품전담 검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합동 워크숍을 열어 학교 급식비리 등 부정식품 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부정 식품사범 대응방안과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달 시작한 부정 식품 합동 특별단속 진행경과도 점검하고, 단속 노하우도 공유했다.

검찰은 올해 8월 수원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중점 식품전담수사부를 지정하고 전국 53개 검찰청에 부정 식품 합동단속반을 확대·편성해 9월부터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충암고 급식비리는 서울서부지검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용금지 원료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면 처벌을 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검찰도 부정식품사범 총력대응에 나섰다.

당정은 15일 사용금지원료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팔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키로 하고,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부정식품 관련 사범은 2011년 2만1천245명, 2012년 1만9천271명, 2013년 2만6천952명, 2014년에 2만3천721명 등 매년 2만명을 웃돌고 있다.

검찰은 12월까지 수사역량을 모아 부정 식품사범 단속을 계속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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