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구내서 사고낸 포르셰…만취운전자 잡고보니 경찰대 교수

경찰대 구내서 사고낸 포르셰…만취운전자 잡고보니 경찰대 교수

입력 2015-10-20 09:29
수정 2015-10-20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대 교수가 교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교수 A(41)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 경찰대학교 내 관사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몰다가 주차돼 있던 직원 B씨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주차장에 있다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2%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경감은 경찰대학 본관에서 교수들이 머무는 관사까지 운전하다 주차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