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자전거가 1천만원?” 놀라 돌려줬지만 때늦어

“훔친 자전거가 1천만원?” 놀라 돌려줬지만 때늦어

입력 2015-10-20 09:44
수정 2015-10-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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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1천만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23)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 50분께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자전거 판매점 앞 주차된 차량 위에 거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발견, 타고 다니려는 욕심에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훔친 자전거가 1천만원 상당의 고가임을 확인하고 놀라, 훔친 당일 저녁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자전거를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주변 CC-TV를 확인해 이씨를 붙잡은 경찰은 “훔친 자전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지만, 절도행각을 벌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사법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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