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나 태우고’…음주 낚시어선 선장 적발

‘14명이나 태우고’…음주 낚시어선 선장 적발

입력 2015-10-22 14:33
수정 2015-10-22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음주 운항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낚시어선 선장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군산항 서쪽 700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8%의 상태로 낚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일 점심을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셨으며, 어선에는 낚시객 14명이 탄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군산해경은 올해 8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