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나 태우고’…음주 낚시어선 선장 적발

‘14명이나 태우고’…음주 낚시어선 선장 적발

입력 2015-10-22 14:33
수정 2015-10-22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음주 운항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낚시어선 선장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군산항 서쪽 700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8%의 상태로 낚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일 점심을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셨으며, 어선에는 낚시객 14명이 탄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군산해경은 올해 8건의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