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 실태 공동조사…위원 구성 확정

노사정위, 비정규직 실태 공동조사…위원 구성 확정

입력 2015-10-22 15:12
수정 2015-10-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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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기간제’, ‘파견제’ 등 순차적 논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2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 제14차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공동실태 조사단’ 위원 구성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장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맡고, 전문가그룹 공익위원 1인과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2인씩을 포함해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조사단 회의는 26일과 28일 개최한다. 다음 회의에서는 권순원 교수가 실태조사 계획안을 발제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공동실태 조사단 구성은 ‘9.15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과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별시정 관련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당했을 때 약자의 처지에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노조가 대신 차별 시정을 사측에 요구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그룹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워크숍까지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제’ 관련 쟁점을 차례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4년까지 연장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일부 제조 부문 등에 파견 근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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