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동거녀 딸 살해 혐의 “자백 강요… 자유의 몸 감개무량”
동거녀의 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동거녀와 함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째 복역 중이던 재일동포 박용호(49)씨가 26일 법원의 재심 및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연합뉴스
재일동포 박용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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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오이타 형무소를 나오며 NHK에 “자유의 몸이 돼 감개무량하다. 20년 만의 일이라 먼 외국 땅에 선 듯 아직 현실감이 없다. 꿈처럼 경치가 빛나고 있다. 팽팽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오키도 “20년 만에 겨우, 당연한 세계에 돌아올 수 있었다. (사망한) 딸이 푸른 하늘 어디에선가 ‘엄마 잘됐어요’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생명보험금 1500만엔(약 1억 4000만원)을 노리고 1995년 7월 22일 공모해 오사카 히가시스미요시에 있던 집 차고에 불을 질러 아오키의 딸 아오키 메구미(당시 11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씨가 수사 단계에서 “차고에 가솔린 약 7.3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자백한 것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2009년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가 불이 난 것이고, 강압 수사로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방화 재연 실험 결과 박씨의 최초 자백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2012년 오사카지법과 고법은 “자연 발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잇달아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박씨의 노모가 끈질기게 아들의 무죄를 호소해 왔고 이에 호응한 일본 시민들도 오랜 기간 지원 활동을 벌였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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