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대출서류 만들어주고 ‘수수료’ 수억 꿀꺽

허위 대출서류 만들어주고 ‘수수료’ 수억 꿀꺽

입력 2015-10-29 07:17
수정 2015-10-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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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절차 악용…대출금 명의자와 반반 나눠

대출 자격이 안 되는 이들에게 허위 서류를 만들어줘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허위 문서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설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대출 명의자 김모(5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단 광고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김씨 등 직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하기 어려운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문서 위조책으로부터 김씨 등 명의로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받았고, 이를 대출업체 6곳에 제출해 총 102회 5억 6천만 원가량의 대출금을 챙겼다.

대출금은 대출명의자가 50%를 갖고 나머지 50%를 설씨 일당이 나눠 가졌다.

이들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간 급여입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서류로 심사하고 직장 재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을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퀵서비스와 택시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대출받은 돈을 전달했고, 대포전화, 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했다.

설씨는 대출업체에서 확인 전화가 왔을 때 명의자가 남자이면 자신이 받고, 여자이면 아내에게 받게 했다.

경찰은 “설씨는 명의자들에게 대출 후 3개월 동안 이자를 납부하도록 해 대출업체를 안심시켰다”며 “3개월 정도 이자를 납부하면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등의 핑계를 댈 수 있어 형사 사건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런 범죄는 결국 대출명의자들만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대출 전 대출명의자가 의무적으로 은행을 방문해 면담하게 하는 등 확인 절차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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