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인천 남구 정보공개 거부취소訴…법원 “법적 근거 없다” 패소 판결

[서울신문 보도 그후] 인천 남구 정보공개 거부취소訴…법원 “법적 근거 없다” 패소 판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1-03 22:54
수정 2015-11-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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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자 9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귀하에게는 비공개’라며 2년간 묵살한 인천 남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 강석규)는 최근 인천남구청의 정보공개청구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남구청은 2013년 지역 시민단체인 ‘주민참여’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관용차 운용 일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향후 2년간 이 단체의 접수 건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정보공개청구를 남용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남구청은 2년여 동안 이 단체가 청구한 236건의 정보공개 건에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되풀이했다.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4월 관용차 현황 관련 비공개 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보공개청구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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