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세 체납 1천억…지자체 재정난 가중

강원도, 지방세 체납 1천억…지자체 재정난 가중

입력 2015-11-07 10:37
수정 2015-11-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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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91억원…고질 체납자 특별관리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방세는 대표적인 자주재원이나 체납이 지방 재정난을 가중하고 있다.

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시·군세 768억3천만원, 도세 265억5천800만원 등 1천33억8천800만원이다.

이는 도 지방세입대비 7% 규모로, 전국 도 단위 지역의 평균 체납액 4.7%보다 높다.

체납액 가운데 골프장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91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골프장은 4곳으로, 이 가운데 한 곳은 체납액이 40억원에 이른다.

이 곳은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체납 처분 중지로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골프장 체납액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는 지난 9월 말 기준 이월 체납액 중 18.6%(192억3천800만원)를 징수했다.

연말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각 시·군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하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일제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7일 “고질·상습 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대포차 합동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 중이고, 내년 초에는 체납차량 단속 활성화를 위한 징수촉탁협약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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