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미국 재산 13억원 환수됐다

전두환 일가 미국 재산 13억원 환수됐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10 13:34
수정 2015-11-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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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이 한국 정부로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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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는 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 10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이 적막에 쌓여 있다. 법무부는 이번 환수 조치가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후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인 112만 달러, 우리 돈 약 12억3천만원 전부를 서울중앙지검의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는 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 10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이 적막에 쌓여 있다. 법무부는 이번 환수 조치가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후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인 112만 달러, 우리 돈 약 12억3천만원 전부를 서울중앙지검의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김현웅 장관과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이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112만 6951달러(약 13억원)를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미 법무부는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6년 12월 2205억원 추징이 확정됐지만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해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계기로 2013년 8월 미 법무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2014년 2월 차남 재용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고, 그해 8월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추적 끝에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환수 조치가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래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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