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조카들, 삼촌이 준 수십억 놓고 법정다툼

신격호 조카들, 삼촌이 준 수십억 놓고 법정다툼

입력 2015-11-10 22:37
수정 2015-11-10 2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질녀 “모친 부의금” 오빠 상대 소송…항소심 “증여금이라 나눌 의무없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준 수십억원을 놓고 벌어진 조카들의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가 다시 첫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9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 신소하(2005년 사망)씨의 딸 A씨가 자신의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신격호 회장과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 푸르밀 신준호 회장 등 친척들이 어머니의 부의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큰 오빠에게 줬다며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잔액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5남매 중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신격호 회장이 준 돈을 오빠에게 받아 집을 샀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가 2억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인 형제도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 원고의 증거를 모두 합쳐봐도, 신격호 회장이 피고에게 준 돈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돼야 하는 부의금·보관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격호 회장이 준 돈은 전후 사정에 비춰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며 “액수에 비춰봐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돈은 피고가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를 돌봐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신격호 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이 돈의 5분의 1을 원고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