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불출석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법원, 재판 불출석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11-11 17:13
수정 2015-11-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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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은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 구금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1일 한 위원장의 4차 공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까지 네 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지난달 14일 발부된 구인장에도 따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노동개악 반대투쟁이 일단락되는 대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구속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통상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구치소에 구금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보내 집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위원장을 즉시 구속해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

다음 재판은 12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24일 오후 8시35분께부터 1시간여 동안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전부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올해 5월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아직 경찰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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