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재판 불출석’ 민노총위원장 구속 영장

[뉴스 플러스] ‘재판 불출석’ 민노총위원장 구속 영장

입력 2015-11-11 23:02
수정 2015-11-12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아 결국 구속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1일 한 위원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한 위원장이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2015-11-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