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소리 시비…노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라디오 소리 시비…노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5-11-12 14:40
수정 2015-11-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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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공원에서 처음 만난 고령의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주위 사람들의 제지에도 무자비한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결과 소중한 인명을 살상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9시 20분께 동해시의 한 공원에서 라디오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최모(70)씨에게 ‘소리를 줄여 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최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권씨에게 폭행당한 최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엿새 뒤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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