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버스광고’에 서울시 반대 의견

정부 ‘노동개혁 버스광고’에 서울시 반대 의견

입력 2015-11-14 12:12
수정 2015-11-14 1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고 제한 조항 중 ‘여론분열 우려’ 해당’

고용노동부가 수도권지역 시내버스에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광고 제한 규정을 들어 반대하면서 서울지역에선 무산됐다.

14일 양측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9일 서울시내버스 광고 사업자인 JS커뮤니케이션즈에 노동개혁 광고 게재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고용부는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출발합니다’,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합니다’, ‘노동개혁 속도 좀 내시죠’ 등 세 가지 문구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민감한 이슈’임을 고려해 거절했다.

서울시는 특히 해당 광고가 서울시내버스 광고 제한조항 중 하나인 ‘여론 분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고 제한조항에 따르면 법률이나 국가 시책에 반하는 광고, 미풍양속 위배, 청소년 발육 저해, 선정적 광고, 여론 분열 등 11개 항목에 해당하는 광고는 버스에 게재할 수 없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민주노총이 노동개혁 반대 광고 게재를 요청했을 때도 부적절하다며 반려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 광고 게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민노총의 노동개혁 반대광고도 반려한 만큼 중앙정부의 노동개혁 촉구 광고도 반려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경기지역에만 20일부터 광고를 집행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