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양유업 ‘루카’ 상표등록 무효”

대법 “남양유업 ‘루카’ 상표등록 무효”

입력 2015-11-15 11:16
수정 2015-1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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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루카와 혼동…모양 달라도 발음 같으면 상표권 침해”

남양유업이 원두커피믹스 브랜드 ‘루카’의 상표권을 놓고 커피전문점 ‘카페루카’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상표 모양은 다르지만 호칭이 완전히 같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Looka’ 등 상표 2종을 등록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이보다 앞선 1999년 9월부터 체크무늬 장식 안에 ‘CAFE LUCA’라고 적힌 서비스표를 등록해 사용해왔다.

상표는 상품을, 서비스표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이다.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의 두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칭이 ‘루카’로 동일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면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상표는 가공커피에, 카페루카코리아 서비스표는 커피전문점에 쓰겠다고 등록된 상태였다. 2심은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남양유업 상표는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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