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일반교사 징계 착수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일반교사 징계 착수

입력 2015-11-15 11:18
수정 2015-11-15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 교육청에 징계요구 공문…거부시 교육감 형사고발도 검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 중 해직자 2명을 제외한 22명을 핵심주동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중집위원을 제외한 노조전임자 60여명은 적극 가담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나 주의·경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징계 시한을 다음달 11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 징계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이 위법행위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각 교육감이 징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끝까지 징계를 거부한다면 시·도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 84명을 형사 고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1천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 이자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