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집행이 뭐길래… 고소·폭행에 살인까지

관리비 집행이 뭐길래… 고소·폭행에 살인까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1-16 22:46
수정 2015-11-1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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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주민 갈등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남편 조모(69)씨가 현직 입주자 대표인 A(74)씨를 목 졸라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A씨가 2년 전 조씨의 아내로부터 입주자 대표 자리를 넘겨받을 때부터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A씨가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는 “조씨의 아내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반목을 거듭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대표자들 간에 고소도 난무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대표 정모(67)씨와 입주자 대표인 오모(53)씨가 2013년부터 8건의 고소를 주고받으며 경찰서를 드나들고 있다. 정씨는 오씨가 관리비를 유용했고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오씨를 횡령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반대로 오씨는 정씨가 동대표 회의 때 자신을 때렸다고 정씨를 상해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영화배우 김부선(54)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일부 가구가 난방비를 내지 않는다며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공동주택관리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차후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로 불구속 입건됐다. 성남시 분당에서도 2013년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주차관제 시스템 공사업체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를 변조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게 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아 불구속 입건된 일이 있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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