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빼돌리고 ‘쌈짓돈’ 된 관리비

청탁받고 빼돌리고 ‘쌈짓돈’ 된 관리비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1-16 22:46
수정 2015-1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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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2조원 아파트 관리비’ 부정사용 실태

경기의 한 아파트에 사는 한모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시청으로부터 민원 회신서를 받았다. 여기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택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 과태료 부과 전 청문회를 11월 27일 열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충당금(주요 시설 교체나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주택법 47조 위반) 등 47개 항목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9월 1억 5000만원이 들어간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도장업체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정하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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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부터 꾸준히 아파트 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한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각종 의혹을 숨기려고만 할 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었다”며 “입주민 혼자 문제점을 밝히는 데 한계가 많았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운영 부조리 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전 인구의 70%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아파트 관리의 문제는 일상생활 및 가계경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는 현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를 둘러싼 각종 비리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급기야 경찰이 ‘100일 특별단속’에 나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크고 작은 아파트 비리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2246건에 이른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의 아파트 수는 820여만 가구에 이르고 2010년 기준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연간 약 12조원에 달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비리는 총 424건이다. ‘아파트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147건(34.7%)으로 가장 많고 ‘관리비 등 회계 운영 부적정’이 142건(33.5%)으로 뒤를 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이 63건(14.9%), ‘정보공개 거부’가 18건(4.2%), ‘하자 처리 부적절’이 15건(3.5%) 등이었다. 이 가운데 조사를 끝낸 312건 중 102건이 관련 규정에 어긋났다.

형사 입건된 사례들을 보면 개인적인 비리부터 조직적인 비리까지 다양하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500여 가구 규모 A맨션의 입주자 대표 김모(51)씨는 지난 6월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3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들어 있던 정기예금을 멋대로 해지해 1억 7524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거래를 한 17개 아파트 단지 재개발조합장 등 9명을 무더기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들 중 한 재개발조합 임원은 5년여에 걸쳐 단지 내 어린이집, 경비, 경호, 세차, 재활용업체 등 선정 대가로 8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하는 데 주민들이 참여해 소수가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비리가 적발되면 최소 징역형을 주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아파트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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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5-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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