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업체 대표 영장

‘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업체 대표 영장

입력 2015-11-18 11:00
수정 2015-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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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투기 시동기 납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 등으로 18일 S사 대표 정모(38)씨와 직원 심모(42)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 등은 방위사업청과 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하고서 선급금 명목으로 120억여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1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정씨 등이 방사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46)씨와 짜고 납품계약 서류를 위조한 단서도 잡고 수사하고 있다.

허씨는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서류를 꾸며 납품절차를 진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올해 9월 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은 허씨가 금품을 받았는지, 방사청 윗선이 비리에 연루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달 16일 S사 협력업체 3∼4곳을 압수수색하고 정씨 등을 체포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다.

S사는 올해 말까지 발전기 90여대(대당 약 4억원)를 납품하기로 했으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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