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18일 경찰 인권위원직을 사임했다.
한 교수는 경찰이 이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적 과잉 대응을 해 경찰 인권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경찰청에 사임원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치명적인 위해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며 “경찰 인권위는 형식적 조직으로 전락해 더는 위원 업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 인권위가 있지만 현실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기구가 들러리 내지는 장식품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4월 세월호 참사와 올해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해왔고, 경찰 책임자들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며 “하지만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작년부터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2012년에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아래는 ‘사임원’ 전문
소 속 : 경찰인권위원회
직 위 : 위 원
성 명 : 한 상 희
위의 본인은 2015. 11. 14. 서울특별시의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도심 일원에서 진행되었던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대응행위와 그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에 가해진 치명적인 위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2014. 4. 20. 세월호참사 유족들의 상경시도에 대한 경찰의 과잉저지행위와 2015. 4. 18.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해 왔고,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찰청의 경비과장을 비롯한 경찰책임자들이 이에 대하여 나름의 개선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은 하등의 변화도 없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그 폭력성과 불법성이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경찰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그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형식적이고도 가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통감하였기에 더 이상 그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의미를 찾지 못 하여 위의 직을 사임하고자 하니,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18
위 본인 한 상 희
경찰청장 귀중
-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 교수는 경찰이 이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적 과잉 대응을 해 경찰 인권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경찰청에 사임원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치명적인 위해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며 “경찰 인권위는 형식적 조직으로 전락해 더는 위원 업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 인권위가 있지만 현실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기구가 들러리 내지는 장식품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4월 세월호 참사와 올해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해왔고, 경찰 책임자들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며 “하지만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작년부터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2012년에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아래는 ‘사임원’ 전문
소 속 : 경찰인권위원회
직 위 : 위 원
성 명 : 한 상 희
위의 본인은 2015. 11. 14. 서울특별시의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도심 일원에서 진행되었던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과잉대응행위와 그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에 가해진 치명적인 위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동안 경찰인권위원회가 2014. 4. 20. 세월호참사 유족들의 상경시도에 대한 경찰의 과잉저지행위와 2015. 4. 18.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해 왔고,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찰청의 경비과장을 비롯한 경찰책임자들이 이에 대하여 나름의 개선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은 하등의 변화도 없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그 폭력성과 불법성이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경찰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그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형식적이고도 가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통감하였기에 더 이상 그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의미를 찾지 못 하여 위의 직을 사임하고자 하니,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18
위 본인 한 상 희
경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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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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