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판결 규탄’ 옛 통진당 간부 8명 2심도 무죄

‘이석기 판결 규탄’ 옛 통진당 간부 8명 2심도 무죄

입력 2015-11-19 10:29
수정 2015-11-19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 규탄 불법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19일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정희(55)씨 등 8명의 항소심에서 “당시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40분께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당시 집회가 폭력 행위나 혼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만큼 경찰의 해산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46) 전 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