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 엄벌해야”…1심 징역 5년→항소심 9년

“필로폰 밀수 엄벌해야”…1심 징역 5년→항소심 9년

입력 2015-11-19 17:06
수정 2015-11-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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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 관행 재검토해야”…대만인 등 3명 형량 높여

법원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대만인 2명 등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9일 중국에서 필로폰 2㎏(시가 16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만 국적 L(57)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높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만 국적의 또 다른 L(61)씨에게는 징역 5년, 한국인 박모(70)씨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렸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필로폰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또 다른 마약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그 법정형을 높게 규정하고 있고 최근 필로폰 밀수입 범죄의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엄벌하는 게 필요해 종전의 양형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영리 목적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 계획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양이 매우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61)씨는 올해 1월 중국 선전(深천<土+川>)에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2㎏을 숨긴 복대를 받아 배에 차고 홍콩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L(57)씨는 이 필로폰을 받아 한국에서 거래하고, 박씨는 이 거래를 위한 연락과 통역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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