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서 만난 여대생 성폭행한 2명에 실형

미팅서 만난 여대생 성폭행한 2명에 실형

입력 2015-11-23 10:47
수정 2015-11-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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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3일 미팅에서 만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20)씨 등 대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 1일 지인이 살던 빌라에서 여대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팅에서 만난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악용해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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