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어보·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기록유산 등재 신청한다

‘조선 어보·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기록유산 등재 신청한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5-11-25 23:16
수정 2015-11-2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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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조선왕실의 어보(御寶)와 어책(御冊)’,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내년 3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할 후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기록물은 우선 등재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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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 어보
조선왕실 어보
국채보상운동 발기문.
국채보상운동 발기문.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가 추천한 두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으로 최종 심의, 의결했다. 앞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문화재청이 지난 7월 20일부터 한 달여간 공모를 통해 접수한 13건의 기록물을 심사해 신청 대상을 추렸다.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은 조선 시대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 등을 책봉하거나 임금의 덕을 기리기 위해 올리던 칭호인 존호(尊號), 왕비 사후에 지어 올리던 휘호(徽號), 공덕을 칭송해 붙인 이름인 시호(諡號) 등을 수여할 때 만든 의례용 인장과 책이다. 어보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 어책은 왕세자나 왕세손, 비, 빈의 직위를 하사할 때 내리는 교서를 뜻한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국민 모금으로 갚고자 했던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로, 1907년 1월 발기문이 선포된 뒤 대한매일신보 등 각종 신문·잡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한 수기 기록물, 언론 기록물, 정부 기록물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1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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