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개정되면 가입자 5년간 1조9천억 손해”

“사학연금법 개정되면 가입자 5년간 1조9천억 손해”

입력 2015-11-26 14:10
수정 2015-11-26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소속 박주선 의원 분석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앞으로 5년간 1조9천여억원의 손해를 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법 개정 이후 연금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급여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급여는 5년간 3천724억원이 줄어든다.

반면 연금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개인 부담금은 2016년 1천774억원, 2017년 2천357억원, 2018년 3천56억원, 2019년 3천829억원, 2020년 4천708억원 등 5년간 1조5천743억원으로 추산됐다.

더 내는 부담금과 덜 받는 연금급여를 합하면 향후 5년간 손해액이 1조9천467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앞서 국회 교문위는 2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신성범(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월급의 7%인 사립학교 교원의 사학연금 부담률을 내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아진다.

박 의원은 “부담률과 지급률 조정이 완료되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같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법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4년 결산 기준 정부는 3천310여억원의 사학연금 국가부담액을 미납하고 있다”면서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부담하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