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횡령 폭로’ 공지영 명예훼손 피소

[뉴스 플러스] ‘횡령 폭로’ 공지영 명예훼손 피소

입력 2015-11-27 22:56
수정 2015-11-27 2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설가 공지영(52)씨가 전직 신부가 모금한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신부 김모(48)씨가 자신에 대한 횡령 의혹을 SNS에 올린 혐의로 공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공씨가 지난 7월 마산교구 소속이던 김씨가 모은 성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고 전했다.

2015-11-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