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무실’로 음란전화 20대 벌금형

‘모교 교무실’로 음란전화 20대 벌금형

입력 2015-12-01 10:42
수정 2015-12-01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1일 자신이 졸업한 고교 교무실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0)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유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2시5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모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여교사 A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