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기소 한상균 6개월째 재판 불출석

‘불법시위’ 기소 한상균 6개월째 재판 불출석

입력 2015-12-02 14:25
수정 2015-12-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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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했지만 결국 무기한 재판 연기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소된 지 6개월이 돼가는데도 계속 재판에 불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6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변호사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검사에게 “(구속영장) 집행이 안 됐느냐”고 물었다. 검사로부터 “안됐다”는 답을 듣자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사건을 추정(연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한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3차례나 나오지 않았다며 올해 10월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하자 지난달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점거한 뒤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해 기소됐다.

그는 올해 5월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14일 수배상태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자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 조계사 신도회는 한 위원장에게 이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다음날인 6일까지 사찰에서 나가달라고 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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