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여성 매달고 운전…5시간만에 검거

음주운전 뺑소니, 여성 매달고 운전…5시간만에 검거

입력 2015-12-05 23:03
수정 2015-12-05 2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여성 운전자를 매달고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5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이를 항의한 상대방 운전자를 차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로 한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날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예술의전당에서 호동초등학교로 우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진모(37·여)씨의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고 700여m를 달아난 혐의다.

접촉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한씨가 달아나자 진씨는 한씨를 쫓아가 항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씨가 진씨를 차에 매달고 100m가량을 운전하다 도주했다.

경찰은 진씨가 기억해낸 한씨의 차량번호로 차적을 조회해 오후 5시께 한씨를 집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중지에 해당하는 0.06%로 측정됐다.

한씨는 이날 새벽까지 친척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