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혼외자녀 출생 신고도 추진

도봉역사문화시설 탐방에 나선 노인들이 간송 전형필 가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구 용역을 실시해 2017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60~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65~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3%가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말했다.
노인 연령의 상향조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관련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복지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제도 등의 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다.
주택연금이나 노인복지주택 입소 기준 연령은 만 60세이며 국민연금은 수급개시 연령은 61세다.
정부는 노인 기준 연령 변경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분한 연구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연령의 상향조정은 실제 노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 남성은 2012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이 71.1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72.3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현실적으로 정년을 못 채우고 50대 초중반 회사문을 나선 후 기존 직장보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늦춰 노년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의 단계적 일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61세로 조정되고 2033년 65세가 될 때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진다.하지만,현재 정년이 60세여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시기가 존재한다.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이런 차이를 없애 장기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것을 뜻한다.
정부 대책에는 비혼 가족,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파격적이다.
혼인하지 않은 비혼·동거 가족에 대해 사회적,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미혼모와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혼외 출생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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