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자 비방글, 머니투데이 간부가 카톡에 올려 유포

연합뉴스 기자 비방글, 머니투데이 간부가 카톡에 올려 유포

입력 2015-12-10 10:16
수정 2015-1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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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전문가들 “언론사 간부의 허위사실 유포 엄벌해야”

연합뉴스 기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카카오톡에 올려 유포한 사람은 머니투데이 간부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합뉴스 지방취재본부장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카카오톡에 올려 유포한 경제매체 머니투데이의 건설부동산부장 겸 사회부장 문모씨(47)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0월5일 일부 언론인과 대기업 홍보담당자 등이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연합뉴스 충북본부 박모 본부장이 충청북도의 설모 부지사와 저녁을 먹다가 언쟁 끝에 폭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카오톡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글에는 이같은 허위사실과 함께 두 사람의 실명과 출신 지역, 학력, 경력 등 신상 정보도 공개됐다.

박 본부장과 설 부지사는 지난해 8월 지역의 한 기업대표와의 저녁식사 자리에 우연히 동석을 했지만 논란이 될만한 일이 없었고, 이후 만난적도 없었다.

박 본부장은 문씨가 유포한 카카오톡 글 때문에 회사와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경찰에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카카오톡 등 SNS상에 널리 퍼진 비방 글의 전파 경로를 역추적해 유포자로 추정되는 10여명을 추려냈고,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최초 작성 유포자로 문씨를 특정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제의 글을 카카오톡에 올려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문씨는 또 문제가 된 글의 출처와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배후의 존재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문씨가 시발점이 돼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짐작되고, 이로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법률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말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

언론학계에서는 “언론사의 핵심 간부가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유포하는데 앞장선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라며 “언론 윤리를 바로 세우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연합뉴스는 최근 기업의 약점을 노려 돈을 뜯는 유사언론의 병폐를 척결하고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이비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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