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불법감금’ 위자료 소송 일부 승소

강정마을 주민, ‘불법감금’ 위자료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15-12-10 10:31
수정 2015-12-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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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자유 침해 인정”…원고 8명 중 7명에 위자료 50만원

제주 서귀포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정동 주민과 운동가 등 8명이 총 8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7명에게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 판사는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2012년 6월28일 오후 6시30분께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에서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경찰 수십 명이 자신들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약 2시간 동안 가두는 등 불법 직무집행을 했다며 1인당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강정마을 회장인 원고 강모씨가 경찰 간부와 면담한 후 포위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우 판사는 다만 강씨에 대해선 경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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