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당선 무효 확정…지역사회 ‘충격’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 무효 확정…지역사회 ‘충격’

입력 2015-12-10 11:45
수정 2015-12-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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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서 두번째 낙마…GWDC 사업 동력잃어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의 당선 무효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과 지역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박 시장이 16년이나 시장으로 일하면서 지역 발전에 힘을 쏟았고, 시민은 자족도시를 만들고자 박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초대형 프로젝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더욱 큰 모습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10명 가운데 지난 8월 현삼식 전 양주시장에 이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된 두번째 시장으로 기록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GWDC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대폭 늘려 당선 무효 위기를 맞았다.

박 시장은 제4∼6회 지방선거에 연속 당선했지만 시장 경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1994∼1995년 관선으로 구리시장을 지내고 2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력도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도 하차하게 됐지만 한 도시에서 관선 1번, 민선 4번 등 총 16년이나 시장직을 수행한 기록을 세웠다.

박 시장은 작은 도시 구리를 100년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GWDC를 그렸고 시민은 이런 기대로 그에게 시장직을 다시 맡겼다.

시민 김모(40)씨는 “GWDC 착공을 목전에 두고 5번째 시장에 도전한 박 시장에게 기회를 줬다”며 “박 시장의 당선 무효로 GWDC 사업이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안타까워했다.

GWDC는 그린벨트인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1천㎡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유통하는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가 핵심 시설이다.

박 시장은 2008년부터 GWDC 사업을 추진했다. 3번 연속 당선되면서 7년째 이 사업에 공을 들였다.

외부의 의심과 실패 우려도 컸다. 겨우 인구 20만인 기초단체가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인근 지자체가 환경오염을 우려해 이 사업에 반대하고 중앙부처가 수차례 사업 승인 신청을 반려했지만 박 시장은 꿋꿋이 추진해 그린벨트 해제를 조건부로 허가받아 착공에 한발짝 다가섰다.

사업 확정이 아직 불투명한데도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박 시장의 추진력을 믿고 총 30억 달러(한화 3조4천억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당선 무효로 GWDC 조성 사업은 동력을 크게 잃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박 시장 만큼 이 사업에 열정을 지닌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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