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강·영산강·낙동강 살리기 사업도 적법”

대법 “한강·영산강·낙동강 살리기 사업도 적법”

입력 2015-12-10 14:53
수정 2015-12-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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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영산강·낙동강 사업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낸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강·영산강 소송은 2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낙동강 사건은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본 2심 판결을 깨고 전부 적법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강 소송은 김용덕 대법관, 영산강과 낙동강 사건은 각각 박보영·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이날 오전 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011∼2012년 상고심이 접수된 이들 사건을 4년 넘게 심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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