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제출하고 범행 반복 ‘거짓 반성 사범’ 적발

반성문 제출하고 범행 반복 ‘거짓 반성 사범’ 적발

입력 2015-12-10 15:15
수정 2015-12-10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허위로 반성하고 선처를 받은 김모(26)씨 등 7명을 적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폭력, 성폭력, 무면허 음주운전 사범들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거짓 반성’으로 선처를 받은뒤 범행을 반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부는 최대 40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고, 15차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기록을 분석, ‘거진 반성’으로 선처를 받은 사실을 적발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변명에 불과한데도 선처해주고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전 기록을 다시 확인해 거짓 반성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