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배 아니라도 교회 공익 시설 과세 안돼”

법원 “예배 아니라도 교회 공익 시설 과세 안돼”

입력 2015-12-10 15:39
수정 2015-12-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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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예능·탁구교실 등 공간에 재산세 부과…2심서 교회 승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종교시설에서 예배, 포교와 같이 직접적인 종교활동이 아니더라도 종교의 공익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시설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한 종교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종교재단은 소속 교회의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7년 동대문구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동대문구는 재단이 애초 신고한 건물사용내역과 달리 일부 공간을 예능교실, 청소년 방과후수업, 탁구장 등 직접적인 종교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재단 측은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예배·포교를 준비하는 간접적인 활동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무상 제공한 교육 공간도 넓은 범위의 종교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과세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일요일에 청소년 예배를 비롯한 학생 소그룹 모임, 찬양연습 등 음악교실과 교인 성경공부 모임 등 용도로 사용됐다. 종교의식, 종교교육을 위한 필수적 준비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종교목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회 규약에 사회교화 및 봉사나 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했고 원고가 건물 일부를 방과후수업, 탁구교실 등에 사용한 것은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종교단체의 사회적 기능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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