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시 갈등 우려…관련기관 협의체서 논의해야”

대법원 “사시 갈등 우려…관련기관 협의체서 논의해야”

입력 2015-12-10 16:52
수정 2015-12-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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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0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극한 갈등에 우려를 표시하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대법원은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법무부를 포함해 법조인 양성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협의체를 제안했다.

대법원은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논의 방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 법학교수 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겸 수렴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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