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민영진 前 KT&G 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금품수수’ 민영진 前 KT&G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12-14 14:56
수정 2015-12-14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결혼식 축의금·명품시계 등 억대 뒷돈 수수…6억 뇌물공여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4일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사장 재직 당시 자녀 결혼식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의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천만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파텍 필립’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도 확인했다.

민 전 사장이 받은 금품 규모는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사장은 이달 7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축의금과 시계 1개를 바로 되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파텍 필립 시계 1개를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전씨를 2∼3차례 소환해 배임수재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전씨는 노조 간부를 지내다 올 초 KT&G 자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KT&G 임원 최모(61)·이모(54)씨와 부동산업체 N사 대표 강모(49)씨를 통해 청주시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 이모(53)씨에게 건네진 뇌물이 민 전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공여에 관여한 세 사람 가운데 최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돈을 받은 이씨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민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16일께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2013년 부동산개발 사업비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비리의 내막을 잘 아는 강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의혹을 받는 백복인(50) 사장의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