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 운동화 팔아요” 속여 돈만 꿀꺽한 20대女 실형

“조던 운동화 팔아요” 속여 돈만 꿀꺽한 20대女 실형

입력 2015-12-17 09:59
수정 2015-12-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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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7일 인터넷상에서 특정 운동화와 의류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이클 조던이 광고했던 운동화와 각종 명품 의류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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