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골프연습장’ 경찰 간부 부적절 처신 물의

‘근무시간 골프연습장’ 경찰 간부 부적절 처신 물의

입력 2015-12-17 14:45
수정 2015-12-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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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이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골프연습장을 드나드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진정서에는 해당 총경이 관용차량과 경비용 차량을 이용해 휴일은 물론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수시로 출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신을 찾아온 지인들에게 관용 차량과 경찰 관사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진정서에는 통합식당 업체 선정 과정에도 해당 총경이 개입해 심사에서 떨어진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는 지난주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경찰청은 즉각 감찰직원을 보내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해당 총경은 “대낮에 골프연습장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용차량을 민간인에게 빌려준 적도 없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나를) 음해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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