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아들 법정서 “아버지 중국에서 돌아가셨다”

조희팔 아들 법정서 “아버지 중국에서 돌아가셨다”

입력 2015-12-17 14:55
수정 2015-12-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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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용 이어 ‘조희팔 죽음’ 거듭 주장…조씨 아들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씨 아들(30)이 17일 법정에서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가신 게 맞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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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아들 재판 열리는 대구지법
조희팔 아들 재판 열리는 대구지법 조희팔 사기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17일 오전 대구지법 별관 제3호법정 앞에서 조씨 아들(30)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씨 아들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16일 대구지검에 압송된 조희팔 2인자 강태용이 “조희팔은 죽었다. 2011년 12월 겨울에 죽었다”고 밝힌 데 이어 조씨 직계가족도 사실 여부가 불투명했던 조희팔 죽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법 별관 제3호법정에서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씨 아들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아들은 2010년 2월께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중 조씨 아들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범죄수익 은닉금 총액 중 일부는 조희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 아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볼때 변호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씨 아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히 조씨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 2011년 11월 18일 죽었다. 장례식장도 갔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날 저지른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남 마산 등에서 올라온 조희팔 사건 피해자 20여명은 법정을 찾아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조모(66·여)씨는 “남편과 딸 등 모든 가족이 조희팔 사기로 1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막내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며 “하루빨리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모(69·여)씨는 “27년간 직장을 다니며 모은 퇴직금을 모두 날렸다. 노후 자금이 없어 앞으로 삶이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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