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도둑입당’ 표현 하태경 의원 명예훼손 고소

김만복, ‘도둑입당’ 표현 하태경 의원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5-12-29 16:53
수정 2015-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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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입당 논란 끝에 이달 초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원장은 29일 서울남부지검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새누리당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팩스나 우편을 통해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식 입당 방법인데도 하 의원이 이를 ‘도둑입당’이라고 표현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담은 징계처분요구서를 당에 제출하며 언론에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이같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근거로 제명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원장은 현재 하 의원이 지역구 현역으로 있는 부산 기장군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원장은 “공천 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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