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의 않으면 대법 제소”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맞대응
보건복지부가 30일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 했다며 서울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자 서울시는 사전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의 재의 요구는 서울시와 청년들의 절박한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의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갈등의 원인이 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중앙 정부에 공식 요청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복지부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대타협 논의 기구 구성과 관계없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이미 편성한 예산안을 재의하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하자 입장을 바꿨다. 정부가 법적 절차를 예고하자 대화를 제의했던 서울시가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대법원 제소를 준비하고 있으니 권한쟁의심판으로 법적 맞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다. 지방교부세 시행령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자체들 사이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한 대상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 배당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이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가 의회에 재의 요청을 하지 않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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